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 개최…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털 홀에서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을 강의했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의 초석을 다시 한 번 함께 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원워크숍은 ▲1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의 ▲2부 한의사 초음파사용 대법원판결 규탄 궐기대회 ▲3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4부 임원워크숍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했다.임원워크숍 특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한방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장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법적 대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유인행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 관련 사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의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립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 배경과 그로 인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의료계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변화와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강의했다.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평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강의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 회장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는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 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강원도의사회로 거듭나 제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8:01:25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제동 의료계 vs 현대의료장비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3-01-04 16:36:23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의 파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를 허용한 판결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향후 한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해당 판결 내용을 짚어보면 초음파로 오진한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 또한 의아하다.임상 현장의 의사들은 벌써부터 한의사에게 초음파 장비를 허용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다. 일단 무분별한 초음파 검사는 물론이고 환자의 진료비 급증 및 급여화시 건보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가장 문제는 오진. 사법부는 초음파 장비는 비침습적 장비로 환자에게 위해가 없다고 봤지만 의료진의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라는 게 의료계 공통된 시각이다.단적이 예로 지난 2016년 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 진단을 시연에 나섰지만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 결과를 잘못 해석해 논란을 빚은 바있다.한의사가 왜 의료기기 사용을 하면 안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준 꼴이 된 셈이다.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요구는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간 찬반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의해 보건의료계 쟁점이 정리 당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안타깝다.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관련한 이번 재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예의주시했던 바. 수년 째 양측이 대립각을 세워온 부분이다.보건복지부 또한 직역단체간 갈등이 첨예하다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 보냈다. 그 결과 사법부의 칼날에 정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런 측면에서 의료계는 진작에 복지부가 가르마를 타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번 판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을 사법부를 통해 결론지으려는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보건의료계에는 직역간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산적한 상태. 그 판단을 하나하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경우 보건의료계 전문가 및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결론 내려질 수 있다.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에 의료계 현안을 정리 당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2022-12-28 07:00:02오피니언

의료기관 시설 공동이용 미신고 대법원 판결 의미

메디칼타임즈=김준래의료법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의료법 제39조). 김준래 변호사.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라고 함)에 사전에 제출하고 공동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 간의 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의미에 대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의료기관의 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고시(세부사항)의 법적 성질을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았다. 법령보충규칙이란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규범이다. 즉 대법원 판결은 위 세부사항을 요양기관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설의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아 복지부고시(세부사항)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금번 대법원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니 향후 심평원에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설을 공동이용해도 적법한 것 아니냐’고 법리를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사전에 공동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보법상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셋째,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해당 의원(A의원)은 입원실이 부족하여 다른 의원(B의원)의 입원실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A의원의 환자이면서 B의원의 입원실에 있던 환자들’은 관련 치료들을 A의원에 와서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건강보험공단은 ‘입원료 부분의 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환자와 관련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원료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지만 입원료 이외에 ‘A의원에서 와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비용’까지도 모두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컨대, 금번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의료기관 간에 자유로운 시설의 공동이용의 길이 열렸다고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간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면 사전에 심평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다만 부당이득징수를 하긴 하되 절차를 위반한 시설과 관련된 요양급여비용만을 환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1-09-13 05:45:50오피니언

의료법 '직접진찰' 의미와 '전화진료' 적법 요건

메디칼타임즈=김준래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진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문제된다. 김준래 변호사. 구체적으로 ‘직접 진찰’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환자가 자기 집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있는 경우, 의료인이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도에 의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대면 진찰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전화통화에 의한 진찰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만을 의미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무렵인 2013년도에 위 헌법재판소결정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의료인 A씨가 총 670여회에 걸쳐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가 위임한 약사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의 의미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지 ‘대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면서 당해 의료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내용대로라면 의료인의 전화 진찰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행정해석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원격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면 진찰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환자의 진찰은 원내에서 환자를 대면하여 하는 대면 진찰과 원외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로 나뉘는데, 전화 진찰은 원외에서 이루어지는 진찰이므로 원격의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위법하다고 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 최근 대법원은 ‘직접 진찰’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최소한 사전에 대면 진찰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전화 진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마도 전화 진찰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폐단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자신의 판단을 변경한 것으로,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해석의 전권은 사법부에 있다.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의 권위 있는 해석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의 해석과 사법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나아가 사법부 내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형식조차 아닌 판결로 자신의 판단도 쉽사리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선 병원에서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관된 행정을 위하여 법령해석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 자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면 입법을 통해 재정비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직접 진찰의 논의는 전화 진찰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진찰을 할 경우 해당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법령상 적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논의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법적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일관되고 신뢰 있는 판단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2021-07-12 05:45:50오피니언

영상의학과 원격판독과 부당청구에 대해

메디칼타임즈=김준래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의료인의 수가 부족하여,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비전속으로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 그런데 비전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특수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원격으로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해주고,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하급심판결들은 견해가 갈렸다. 대다수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은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했으니 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들도 존재는 했지만, 동 판결들은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는 판결들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본안판단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존 대다수의 하급심판결들의 내용을 뒤집는 것이었다. 즉 대법원은 최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격지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기준규칙의 입법목적은 ‘적절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요양급여 서비스 질의 담보)’이고, 따라서 특수의료장비규칙의 내용 중 요양급여 서비스의 질과 무관한 사항들은 위반하더라도 이를 부당청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평가, 영상판독업무’는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행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격지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하는 것만으로도 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동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청구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시정명령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내지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격으로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하는 것을 부당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하급심판결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하급심판결들이 나온 때나 이번에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나 법령의 개정은 없었고, 단지 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예전에 진행되었던 하급심판결 사건들에도 적용되었어야 할 법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과거에 잘못된 판단을 받은 요양기관들을 정책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법 논리 보다는 정책적 혜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가 있다. *필자 소개 : 필자는 약 16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근무해왔고, 법조인 중 건강보험 1호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020년 5월 법률사무소를 열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가 수행해온 현지조사 실무사례를 메디칼타임즈에 연재할 예정이다.
2021-03-29 05:45:50오피니언

의-한, IMS 대법원판결 놓고 물밑작업 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한의계가 IMS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지속적인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서울고법 판결이 있은 지 1년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재판부에서도 올해 안으로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 양측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대법원 판결이 2년 이상 지체되면 장기미제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 2일 의-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IMS관련해 수면 위에서는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와 관련해 물밑에서는 양측 모두 대법원 판결에 꾸준히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대외홍보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IMS학회와 협력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취합에 나서고 있다. 일특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자신있지만 그래도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계 또한 침시술은 한의사들의 생명줄이라며 이번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의협 산하 '양의학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앞서 WHO 서태평양지부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IMS는 한의학의 침의 범주에 속한다는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해당 책자는 WHO본부에서 발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부의 책에 불과해 그 신뢰성이나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반박 문서를 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WHO측 전통의학 자문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부에서 발간한 책자도 전 지부 임원이 참석해 교정을 거친 것으로 본부에서 낸 책자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답변을 들은 것. 비대위 김정곤 위원장은 "작년 IMS학회에서 '공식문건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 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얼마 전 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조만간 판결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월부터 신임 집행부를 구성한 대한침구학회 또한 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2년 째 접어들고 있는 IMS논란에 대해 새로 바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9-04-03 06:58:51병·의원

의사면허 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단상

메디칼타임즈=현두륜 변호사 지난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판결의 정당성 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여서,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대신 두 분 곁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두 분은 의료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를 이끌면서 무수한 고초를 몸소 겪으셨던 의료계의 원로이자, 존경받은 의사이다. 의사 집단 파업을 주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생각을 달리하는 회원들로부터는 원망과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의업을 천직으로 알고 진료만 해 오셨던 분들이라, ‘집단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번민도 많았을 것이다. 한편,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는 오히려 두 분을 비롯한 당시 의료계의 지도자들을 공정거래법과 업무방해, 의료법상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 분은 구속을 당하여 오랫동안 구치소에서 영어생활을 하였고, 그 후 3년 이상 힘든 형사재판을 받았다. 2005년 9월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는 3가지 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었고, 결국 위 형사 판결 때문에 두 분은 2006년 4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두 분의 위와 같은 고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당한 평가를 하고 영원히 기억해 주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은 아쉬운 점이 많다. 의료법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같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들에게는 15일 동안 면허정지를 하면서, 두 분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산적한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협심하여야 할 이 시기에 의료계에서 가장 신망을 받는 두 분에게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본 건 소송 진행 중에는 당시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과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정당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 질 수 밖에 없다. 2000년도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이 결코 두 분만의 싸움에 그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06-10-02 07:03:01

3개 전문의만 도수치료 시술인정 ‘논란’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현재 도수치료의 행위 주체로 재활의학과 등 3개과에 한해 시술을 인정하고 있는 고시에 반발해 한 도수치료 관련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대해 정형외과 등 카이로프락틱 시술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3개 전문과에서는 이같은 카이로프락틱이 자칫 의료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는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카이로프락틱사회는 청와대 신문고 등 보건의료관련 정부부처 등에 현재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되는 고시내용이 불합리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카이로프락틱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등의 도수치료는 기존 한국 MD가 행하는 의학의 한 분야가 아니며 미국 등 외국에서는 별개의 의료면허제도로 정착돼 있는 전문영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D의사가 요양급여 신청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항목으로 카이로프랙틱을 분류하는 것은 카이로프락틱의 본질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카이로프락틱사회측은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의사라 하여 단기 100시간의 manipulation 교육으로 카이로프락틱 등 도수치료를 임의로 자격화 하는 것은 학문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카이로프락틱사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 권고사항)을 이수한 전문가가 직접 시술한 경우 또는 카이로프락틱의사가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권고사항)을 이수한 후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고시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정형외과를 비롯한 3개 전문과의 입장은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카이로프락틱 시술이 독립되거나 타 과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3개 전문과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만병통치의 시술인 것처럼 환자에게 시술하다가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치료행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3개 전문과에서도 도수치료는 주된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활의학과 개원의는 “카이로프락틱이라는 시술 자체가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며 이같은 의료행위는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의료인에게 한해 인정돼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가 어떠하든 국내 현행 법이 있고 그에 따른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이로프락틱이 골격과 신경, 그리고 사지관절을 다루는 의료행위이므로 자칫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카이로프락틱사회의 개선요구에 대해 “대법원판결(84도2135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동 카이로프락틱은 의료인의 면허가 있는 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004-06-18 07:01:18학술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